신동빈 회장 징역 10년+벌금 1000억, 신동주 5년+ 125억원 구형

신영자 7년+ 2200억원, 서미경 7년+ 1200억원

롯데 그룹 오너 일가에게 중형과 함께 막대한 벌금형이 구형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롯데 총수일가는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막대한 부를 이전했고, 기업재산을 사유화해 일가의 사익을 추구했다"며 신격호 총괄회장의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다.

롯데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부회장, 신동빈 회장

또 장남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125억원,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7년에 벌금 2200억원,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에겐 징역 7년에 벌금 1200억원을 각각 선고해 줄 것으로 청했다. 

신 회장측 변호인은 "기소된 범죄 사실은 10년 전에 일어난 일들로 그동안 국가기관에서 조사받고 처분받아 공개된 사실"이라며 "대부분의 범행도 절대 권한을 가진 신 총괄회장이 직접 지시해서 일어났고 신 회장은 관여한 게 없다"고 호소했다.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해선 "계열사의 도산을 막기 위해 부당 지원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오로지 회사 이익을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서미경씨 측은 "신 총괄회장이 결정한 일을 전달받은 후 수동적으로 따랐을 뿐"이라며 "신 총괄회장이 미안하게 생각해서 딸과 피고인을 배려한 게 이 사건인 만큼 조용히 살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 불출석한 신 총괄회장에 대해선 별도 기일을 잡아 결심공판을 열기로 했다.

신 총괄회장은 2006년 차명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서씨 모녀와 신 이사장이 지배하는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에 액면가에 넘겨 증여받은 이들이 706억원대 증여세 납부를 회피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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