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피해자 가족 신분 파악하고 사실상 교체 의견 제시
헌법소원 심리하던 조승형 재판관과 연구관도 사찰 정황
전두환 보위부대란 오명을 받고 있는 기무사가 5·18 수사하던 문무일 검찰총장을 사찰하고, 민주화이후에도 진실은폐‘뒤처리’를 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비례대표) 의원은 31일 1996년 기무사가 검찰과 헌재 등 사법부 구성원들에 대해 전방위적 사찰을 자행한 내용을 담은 문건 3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들은 1995년에서 1996년 사이 기무사 요원들의 ‘득문’(주변 지인에게 정보획득)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1996년 당시 5·18 특별조사본부에 참여하고 있던 문무일 검사(현 검찰총장)와 5·18 관련 헌법소원을 심리하던 조승형 헌법재판관과 헌재 연구관들의 성향 및 동향파악과 분석의견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5·18 특수부 문무일 검사, 동생이 희생된 피해자 가족’이라는 제목의 첫 번째 문건은 서울지검에 5·18 특별수사본부가 편성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1996년 1월 작성됐다. ‘103부대 중사 이○○이 문 검사 주변 지인들로부터 득문’이라는 꼬리표를 단 해당 문건에서 “서울지검의 5·18 특별수사본부 소속 문 검사는 5·18 당시 동생이 계엄군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 가족으로 알려져 피의자 측의 기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했다.
이어 문무일 검사의 출생과 학력, 이력을 기재 한 후 “5·18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동생이 계엄군 발포로 사망해 현재 피해자 가족 신분으로 5·18 수사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특히 분석의견을 통해 “수사검사가 고소·고발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으면 다른 검사로 교체하는 것이 관행”이라며 사실상 문 검사의 5.18 수사 배제 의견을 제시했다.
두 번째 문건은 ‘헌재연구관, 5·18 검찰 결정에 부정적 인식’으로 기무사 3급 박○○이 헌재 비서실로부터 득문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95년 당시 헌재는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5·18 관련자들을 ‘불기소 처분’한 검찰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리하고 있었다. 해당 문건에서는 이른바 성공한 쿠데타의 처벌여부에 대해 국내외 서적과 판례를 분석 중인 재판연구관들이 “검찰이 인용했다는 법이론 논지가 다르게 이해되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내밀한 동향을 적고 있다.
또 “연령이 비교적 젊은 계층의 연구관 상당수가 검찰의 결정 처분과 5·18 사건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며 헌재가 젊은 연구관들의 영향으로 검찰결정과 반대되는 결론을 내놓을 가능성에 대해 극도의 경계심을 드러냈다.
마지막 문건은 ‘5·18관련 헌재결정내용 사전 누설자로 조승형 지목’으로 역시 헌재 직원들로부터 들은 첩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누설자로 지목된 조승형 재판관은 야당 추천으로 재판관에 임명되어 5·18 헌법소원에서 소수의견을 주도하고 있었다.서울/장여진 기자 jyj@namdo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