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드 흡입 처벌 40대

환각상태서 또 소동

광주 광산경찰서는 20일 본드를 흡입한 뒤 환각상태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로 김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9일 오전 8시10분께 광주 광산구 한 철물점 앞에서 공업용 본드에 취해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같은 혐의로 전과가 있는 김씨는 직장을 잃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지자 또 다시 본드를 흡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날 철물점에서 본드를 구매한 뒤 곧바로 흡입해 소동을 피우다 정신을 잃고 119를 통해 응급실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본드를 마신사람이 소동을 피운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곧바로 출동했다.

경찰은 동종전과가 많고 주거지가 일정치 않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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