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2021년 시행

여야는 현행 주당 최대 68시간인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잠정 합의했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는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일부 의원의 반대로 최종 합의는 실패했다.

시계방향으로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사진=연합뉴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 등 3당 간사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 시기에 대해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기업은 내년 7월 1일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2020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휴일수당은 현 할증률을 유지해 통상임금의 1.5배만 지급하도록 했다.

여야 간사는 이날 도출된 합의안으로 소위 위원들을 설득했지만, 민주당 이용득 강병원 의원과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휴일수당은 2배로 해야 한다”고 반대해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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