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지시 인사기록 조작 공무원 징계 정당

법원 “부당한 지시나 명령 이행 의무 없다”

상관의 지시로 인사기록을 조작한 전남 해남군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6일 광주지법 행정2부(이정훈 부장판사)는 해남군 공무원 3명이 해남군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이들 공무원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 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해남군 인사 담당으로 있으면서 박철환 군수의 지시로 직원들의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조작한 사실이 감사원 조사에서 드러나 2015년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수년간 이어진 관행이었고 상급자인 박 군수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은 부하 직원에게 위법 행위를 하도록 명령할 권한이 없고, 부하 직원은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는 있으나 명백히 불법한 명령일 때에는 직무상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업무를 위법하게 처리하는 것이 관행이었더라도 위법한 업무처리가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군수는 1·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직무가 정지됐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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