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DTI 제도 내년 도입, 다주택자 대출 더 어려워진다

신DTI 내년 1월 도입,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유리

정부가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을 더 어렵게 제한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대출 한도는 늘리는 개정된 DTI(총부채상환비율)를 공개했다.

26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차주의 소득 대비 대출 규모를 따져 상환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인 DTI의 새 계산 방식이 확정돼 내년 1월부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수도권 등지에서 적용될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신 DTI는 지금의 DTI보다 소득을 정확히 반영하고,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DTI 계산에 포함시키는데 주력했다.

신 DTI를 적용시 다주택자와 부동산 임대업자가 내년 1월부터 수도권과 투기지역에서 집을 살 경우 주택담보대출 한도액이 평균 12% 가량 줄어들 예정이다.

반면 청년층(40세 미만 무주택)과 신혼부부(결혼 5년 이내)는 소득에 가점이 부여되어 2년치 증빙소득 확인 의무에서도 제외돼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대출로 집을 구매한 다주택자들의 추가 대출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 밖에 이날 금융위는 내년 하반기(10월) 신DTI보다 더 강력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심사까지 도입하게되면 다주택자의 대출 한도는 더 어려워 진다.

DSR는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등 원칙적으로 모든 빚을 포함시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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