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해상서 4.2m 크기 밍크고래 혼획

5천500만원에 울산수협 위판

밍크고래의 혼획 여부를 확인하는 해경. /여수해양경찰서 제공
전남 여수 앞바다에서 밍크고래 1마리가 그물에 죽은채 혼획(어획 대상종에 섞여 함께 어획된 다른종의 어획물)됐다.

28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2시 40분께 전남 여수시 남면 연도 동쪽 500m 해상에서 조업중인 24t급 Y호 어장 안에 밍크고래 1마리가 죽은 채 그물에 걸려있는 것을 선장 박모(60)씨가 발견해 돌산 해경파출소에 신고했다.

여수해경은 이날 오후 4시 50분께 돌산 군내항에 입항하는 Y호에서 혼획된 밍크고래를 확인한 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 연구원에 감별을 요청해 ‘외형상 포경류나 작살류로 포획된 흔적이 없다’는 감별결과에 따라 밍크고래를 처음 발견한 박씨에게 고래유통증명서를 발급·인계했다.

혼획된 밍크고래는 길이 4m20cm, 둘레 2m30cm 크기로 울산수협에 5천500만원에 위판됐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고래를 잡거나 발견하면 즉시 관할 해양경찰서나 가까운 해경파출소에 신고해야 한다”며 “살아있는 고래류에 대해선 구조 혹은 회생시키려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 한해 여수 관할 해상에서는 밍크고래 8마리, 범고래 1마리 등 총 9마리의 고래가 혼획됐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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