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전안법 대상 재규정

전기안정법 개정안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

국회가 마지막 업무일인 29일 본회의를 열어 전기안전법, 시간강사법 등 민생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37건의 법률안과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 안건 50개가 처리됐다.

이 중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기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본회의를 통과한 뒤 올 연말까지 시행을 유예한 법안을 대체하는 개정안이다.

연내 처리하지 못했으면 기존 개정안이 시행돼 KC(국가통합인증) 마크의 의무 부착 대상 품목이 의류나 잡화까지 확대돼 품목당 수십만원의 인증 비용을 부담하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은 줄줄이 범법자가 될 판이었다.

전기안전법 전부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지난 9월 대표발의했다.

안전관리 대상 물품을 다시 규정하고 구매대행과 병행수입업에 대한 법 적용 부분을 손질해 영세업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했다.

전기안전법 개정안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시간강사법) 시행을 1년 추가로 유예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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