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임금협상 잠정 합의,기본급 동결

신규 채용 시 종업원 자녀·정년퇴직자 자녀 우대 조항 삭제 

현대중공업 노사가 1년 7개월만에 2년치 임금협상에 대한 단체교섭 합의안에 잠정 합의했다.

현대중공업 노사 임금교섭 / 사진 연합뉴스

현대중공업 노조와 사측은 29일 울산 본사에서 지난 2016년 5월 임단협 교섭을 시작한 지 1년 7개월여 만에 임금협상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잠정 합의안은 △기본급 동결△자기계발비 월 20시간 지급△임단협 타결 격려금 연 100%+150만원△사업분할 조기 정착 격려금 150만원 등이다.

이와 함께 현대중공업 노사는 성과금은 산출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상여금 지급 기준도 일부 변경하기로 했다.  

현재 짝수달에 100%(12월은 200%), 설·추석 각 50% 지급하는 상여금(총 800%) 중 300%는 매월 25%씩 지급하고, 매 분기말에 100%, 설·추석에 각각 50%로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단체협약 중에서 신규 채용 시 종업원 자녀 우대와 정년퇴직자 자녀 우선 채용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앞서 노사는 지난 2016년부터 임단협을 시작했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해를 넘기면서 지난 6월부터 올해 임금협상까지 함께 진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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