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내면 비례 1번 주겠다”

경찰, 선거법위반 혐의 사실 확인 나서

광주지역 모 정당 지역위원회 간부가 지방선거 입지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이 협의 사실 확인에 나섰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모 정당 광주 A지역위원회 간부 B씨는 오는 6월 지방선거 출마 입지자 C씨에게 비례대표 1번을 주겠다며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모 정당 지역위원회 간부로 활동하며 오는 6·13 지방선거 구의원 출마 입지자인 C씨에게 접근해 당원 가입을 권유하면서 당비 명목으로 1억원을 납부하면 비례대표 1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해 8월 30일부터 9월 23일까지 3회에 걸쳐 1억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의 단독 행위인지 해당 지역위원장에게 받은 돈이 흘러갔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