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국가경찰과 역할 혼선 우려”

지역 경찰들, 시행 앞두고 부작용 속출 걱정

전체 50~60% 전환 전망…위화감 가능성도

“역할 제한·가이드라인 없어…근본대책 필요”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경찰 조직 내부에서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자치경찰제가 본격화되면 현역 경찰관 중 일부는 국가경찰(경찰청 소속)에서 자치경찰(지방자치단체 소속)로 소속이 분리되고 기본적 치안 관리에 국한되는 등 역할도 크게 축소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치안관리 주체에서 동료경찰(국가경찰)의 보조 업무를 맡게 될 경우 자칫‘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무늬만 경찰’로 전락할 수 있는 상황이다.

광주·전남지방경찰청 및 일선 경찰서등에 따르면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안 중 하나인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수사권 독립을 포함해 검찰, 국정원 권한 일부가 경찰로 이관되며, 경찰 및 지방자치단체 내 조직 개편도 진행될 전망이다.

자치경찰제는 절도·폭력 등 생활 범죄, 교통·방범 등 생활 밀접형 치안·예방 서비스의 권한 및 책임을 국가가 아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제도다. 지역 특성에 적합한 경찰활동이 가능하고, 국가 예산을 크게 절감시킬 수 있다. 특히 비대해진 경찰권력을 세부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권력분립의 초석을 다질 수 있다는 평가다.

자치경찰은 시·도지사 지휘를 받게 되며, 경찰청 소속인 국가 경찰과 분리돼 지역 공무원으로 신분도 바뀐다. 16만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사정기관인 경찰조직의 대대적 변화도 불가피하다. 수사, 정보 등 일부 부서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서 직원들은 자치경찰로 전환 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 경찰 숫자 가운데 50~60%규모다.

문제는 자치경찰제가 시행 될 경우 기존 경찰들의 역할과 신분에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경찰청 지휘를 받던 경찰이 자치단체장의 지휘 아래 놓이면서 발생하는 지휘체계 혼란은 물론 지방정치권의 경찰권 남용, 경찰의 지역 토착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소속감과 사명감으로 근무해온 경찰의 정체성 자체를 흔들 수 있고, 지배구조화에 따라 두 집단간 갈등도 가속화될 수 있다.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광주 일선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A경위는 “아직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았지만 자치경찰제의 맹점은 기존 경찰 개념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점이다”라며 “경찰관 중 일부는 자치경찰로 편입될 가능성이 큰데 누가 가려고 할지 모르겠다. 업무의 순기능 측면에서도 국가 경찰과 자치경찰이 융합될지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B경사는 “자치경찰의 경우 치안, 교통, 순찰이 주된 업무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말만 같은 경찰이지 실질적 권한도 없는 허수아비 경찰로 전락할 수 있다. 아예 자치경찰을 따로 뽑거나 제도 시행에 앞서 업무를 명확히 구분해 집단간 괴리가 없도록 제도상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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