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혁식 판사가 과거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로 알려지며 당시 판결에 대한 누리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13년 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한명숙 전 총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한만호(55) 전 한신건영 대표의 진술이 믿을만 하고 각종 증거도 공소사실과 간격이 극히 좁다'는 검찰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것과 마찬가지였다.

정형식 부장판사는 네 차례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불구속 기소 3년 2개월 만에 실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판결문에서 "원심이 (한명숙에게 돈을 줬다는) 한만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한만호가 한명숙이 자신을 도와주지 않은 것에 서운한 감정을 갖고 있었던 점을 원심과 달리 오히려 그의 진술을 믿을 만한 이유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두 사람의 친분 관계나 한만호가 한명숙의 전화번호를 저장한 시점, 자금 공여 장소, 채권 회수 목록 등도 한만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에 "검찰이 논리를 비약하고 입증 책임을 무시했다. 공소사실이 성립하려면 무리한 전제 여러 개를 건너뛰어야 한다"며 맞섰다.

한편 한명숙 전 총리는 2015년 8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의정부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이어오다 지난햐 8월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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