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가입자 ‘증가세’

농어촌공사 전남본부, 작년 291명 신규 가입

지급방식 다양화·생활환경 따른 선택 가능도 한몫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윤석군)는 지난해 광주전남지역에서 농지연금에 291명이 신규 가입해 전년대비 1.5배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전국적으로도 역대 최다인 1천848명이 가입하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농지연금 가입이 늘고 있는 이유는 고령화로 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매월 일정액을 받으면서 가입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를 통해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농지연금의 지급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생활환경에 맞는 선택이 가능해진 점도 가입증가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농지연금 지급방식은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받는 ‘종신형’과 일정한 기간(5, 10, 15년형)동안 지급받는 ‘기간형’이 있다. 종신형은 다시 정액형, 전후후박형, 일시인출형으로 나뉜다. 정액형은 월지급금을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받는 기본형이고, 전후후박형(前厚後薄)은 가입초기 10년은 정액형보다 20% 많이 지급받고, 이후 기간은 초기 월지급금의 70%를 지급받는 형식이다. 지난해 말부터는 예기치 않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 총 한도액의 30%까지 인출이 가능한 일시인출형도 시판 중이다.

기간형은 정액형, 경영이양형으로 나뉜다. 정액형은 월지급금을 일정기간 동안 일정금액으로 지급받는 기본형이고, 경영이양형은 공사에 농지매도를 조건으로 가입할 경우 기존 정액형보다 최대 28%까지 지급금액이 높다.

신청 자격은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의 조건을 갖추고 보유농지가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됐다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농지연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가입조건은 전화 1577-7770번이나 농지연금 포털(www.fplov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까운 농어촌공사 본부나 각 지사에 방문해 상담도 가능하다.
/김경태 기자 kkt@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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