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 대형 차량 불법 주정차 단속 동행기

“어! 저기도 있다”…한곳서 4대나 적발

단속시작 10분도 안돼

불법 차량 무더기 단속

공무원들, 영하 날씨속

계도문 부착·사진 촬영

10~20만원 과징금 부과도

“대형사고 예방 협조 필요”
 

지난 9일 오전 2시께 광주 남구 진월동 한 골목에서 남구청 교통과 단속반이 ‘차고지 이탈한 밤샘 주차 사업용 차량 계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은 단속반이 불법 주차된 화물차에 위반 행위 적발 통보서를 부착하고 있는 모습. /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지난해 11월 3일 자정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IC사거리 서광주역 방면 5차선 도로에서 20살 청년이 몰던 마티즈 차량이 갓 길에 불법 주차된 대형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해당 차량이 화물차 밑으로 깔려 들어갔고, 운전석 옆 보조석에 탑승했던 동승자가 숨지고 말았다. 이처럼 심야시간대 대형 차량들의 불법 주정차로 시민 안전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일선 자치구가 불법 주차 행위 근절에 팔을 걷어 부쳤다.

지난 9일 자정 광주 남구 송암동 남구청 교통민원실. 광주 남구청 교통과 임승운(39)·오상진 (38) 주무관은 불법으로 차고지를 이탈한 ‘밤샘 주차 사업용 차량 계도·단속’을 위한 준비에 한창이었다. 단속반은 차고지 이탈 주차 계도문과 위반 행위 적발 통보서, 손전등, 카메라 등을 챙기는데 분주했다. 단속반은 단속 차량에 올라 민원이 많이 접수된 남구 진월동으로 향했다. 단속반은 겨울 추위에 아랑곳 하지 않고 불법 화물차량을 정확하게 식별하기 위해 단속 차량의 창문을 활짝 열고 달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10분도 채 안돼 화물용 차량 한대를 적발했다. 임 주무관이 먼저 적발된 차량에 계도문을 부착하고 오 주무관이 증거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오 주무관은 “영업용 차량 번호판은 노란색이고 개인은 흰색과 녹색이기 때문에 저녁에는 차안에서 제대로 된 식별이 힘들어 차량 창문을 열고 단속을 한다”며 “여름에는 조금 더 낫지만 겨울에는 추위와 사투를 벌인다. 그래도 지난달 단속 때 보다는 오늘은 영하 3도 밖에 안돼 조금 더 나은 편이다”고 말했다.

단속반은 진월동 아파트 단지 인근과 삼육중학교, 방림동 인근 골목을 구석구석 둘러보며 또 다른 불법 주차 차량들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임 주무관은 “어! 저기도 있다”를 연신 외치며 연속으로 4대를 단속했다. 이날 단속반이 3시간 동안 단속한 화물차와 전세버스는 8대. 이들 차량들에겐 10~20만원 상당의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단속반은 이날 20여 대가 넘는 화물차와 전세 버스도 계도했다.

임 주무관은 “주택가와 도로 갓길에 불법 주차된 화물차량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교통사고예방 및 소음방지 차원에서 단속에 나서고 있다”면서 “한달에 2, 3번씩 단속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을 넣고 단속을 기다리시는 주민들도 조금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새벽에 단속을 하다 보면 몸도 마음도 피곤하지만, 주민분들이 지나가다 고생하신다고 말해주실 때 보람도 느끼고 즐겁다”고 덧붙였다.

한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송 사업자는 사업용 화물차량을 등록할 때 본인이 지정한 장소 또는 공영차고지, 화물터미널에만 차량을 주차하도록 한 ‘화물차 차고지 등록제’를 준수해야 한다. 광주에서는 화물차 밤샘 주차로 2015년 2천636건, 2016년 1천935건 지난해 1건931건 등이 적발됐다.

/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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