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독자 간음, 안희정 구속영장 청구... 피감독자 간음 이란?
피해자 김지은씨에 대한 피감독자 간음 혐의 적시
피감독자 간음죄란? 형법 제 303조 1항에 해당하며 업무, 고용 등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검찰이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23일 안 전 지사에 대해 형법상 피감독자간음(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첫번째 고소인인 김지은(33)씨에 대한 피감독자 간음 혐의를 적시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더연) 직원 A씨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 중이라 청구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안 전 지사는 김씨와 더연 직원 A씨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비서관 김지은씨는 지난 6일 "안 전 지사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4차례 성폭행하고 수시로 성추행했다"며 안 전 지사에 대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2015~2017년 사이 4차례 성추행과 3차례 성폭행 등을 당했다"며 지난 14일 검찰에 안 전 지사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안 전 지사는 검찰 조사에서 성관계는 있었으나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강제성이 있는 성폭행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검찰 출석 과정에서도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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