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등급제, 뭐가 달라지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1~5등급, 미세먼지 농도 운행 제한 지표 활용

전기차·수소차 1등급, 하이브리드차 1~3등급, 휘발유·가스차 1~5등급, 경유차 3~5등급

정부가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국내 모든 차량을 연료 종류와 연식 등에 따라 등급을 나눠 관리하는 '친환경차 등급제'를 시행한다

24일 환경부는 제작·운행 중인 모든 차량을 연료와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 등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하는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하 등급산정 규정)을 다음날인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연식과 유종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절대적 차이를 반영한 ‘등급산정 규정’을 새로 마련해 5개 등급 규정이 현재 시점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심한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의 지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등급산정 규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차 및 수소차는 1등급, 하이브리드차는 1~3등급, 휘발유·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을 부여받는다.

이번 ‘등급산정 규정’은 별도의 산정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인증 시점에 적용된 기준에 따라 등급이 부여된다. 

차량 소유주는 차량등록 시점에 받은 본네트와 엔진후드 등에 부착된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의 배출허용 기준을 토대로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인증기준이 강화된 이후 구입한 차량이라도 유예기간으로 인해 과거기준으로 인증받은 차량이 있어 상세 등급 파악을 위해서는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의 확인이 필요하다. 

환경부는 향후 차량소유주나 지자체 공무원이 운행차량의 등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등급에 맞는 표지를 차량 유리판에 부착하는 방안도 필요성을 검토해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내년 초까지 모든 차의 등급이 전산망에 입력돼 규제나 단속에 활용된다.

서울시는 당장 올 하반기부터 미세 먼지가 심한 날엔 노후 경유차 운행을 단속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등급제를 본격 적용해 4등급이나 5등급 차는 사대문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할 때 보상금을 준다든지 매연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하는 등의 보완책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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