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의 주범과 공범의 재판 당시 서로 말다툼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30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의 항소심이 진행됐다. 주범에게는 징역 20년, 공범에게는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네티즌은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과 공범이 그간 보였던 모습을 두고 형량이 가볍다고 지적했다.

사진=YTN캡처

특히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의 주범과 공범은 항소심 4회 공판에서 말다툼을 벌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양에게 살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양은 김양이 당시 공판에서 인천 초등생 살해 당시를 '가상 현실'으로 느꼈고 살인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박양은 "김양이 인육을 먹는 설정이 캐릭터 커뮤니티에 없는데도 인육 얘기를 하니 자기 캐릭터에 강제로 먹이는 상황을 연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며 "제 캐릭터가 김양의 캐릭터에 성적 학대를 가한 것도 김양이 원해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이 "성적 학대를 원하는 김양의 말이 있어서 응해줬다는 뜻이냐"고 확인하자 박양은 "실제로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이에 자리에 앉아 있던 김양은 갑자기 박양에게 "네가 그러라고 했잖아"라고 소리쳤다. 이를 들은 박양은 곧바로 "그러라고 한 적 없다"고 응수했고 이를 지켜보던 재판부가 직접 나서 김양에게 "피고인, 증인 신문 중이기에 그러면 안 된다"고 주의를 줬다.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의 주범과 공범의 신경전은 계속됐다. 박양이 "김양의 캐릭터는 평소 복종하는 캐릭터로 (김양은) 캐릭터 설정 자체에 대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김양은 자기 캐릭터가 학대당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양은 또 소리 나게 박양에게 "말 똑바로 해"라고 말했다.

이후 박양은 변호인이 "김양에게 나를 위해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고 말했느냐"고 묻자 "절대 없다"고 부인했다. 변호인이 "김양은 증인에게 살해 지시를 받았고 공포심을 느꼈다고 한다"고 하자 박양은 "아니다. 김양이 오히려 저에게 살인 얘기를 하고 인천 쪽에 시체를 버려야 바다로 흘러간다는 등의 이야기를 했었다"고 거듭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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