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9월부터 지급,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2012년 10월 이후출생자

보건복지부, 문재인 정부 1주년 성과와 계획 발표

오는 9월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또 2021년 모든 의학적 초음파와 MRI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9일 서울청사에서 설명회를 열고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 추진 방향을 밝혔다.

우선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아동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오는 9월부터 만5세 미만(2012년 10월 이후 출생자) 아동이 있는 가구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만 0~5세 영·유아 가정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달 국가가 영·유아 한 명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수령 대상은 만 6세 미만, 올 9월 기준으로는 2012년 10월 이후 출생 아동들로 약 250만명이다. 

모든 가구가 아동수당 10만원을 받는 건 아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결정은 부부의 '월소득'과 '자택' '예금' 자동차' 등 자산 가치를 모두 포함해 계산하는 '소득 인정액'으로 결정된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3인 가구 월 1170만 원 △4인 가구 월 1436만 원 △5인 가구 월 1702만 원 △6인 가구 월 1968만 원 이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신청해야 한다. 아동 수당 신청은 오는 6월부터 가능하다.

또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보장을 강화한다.

오는 9월부터 기존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내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 등을 고려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한다.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다.

복지부는 올해 1월 선택진료비를 폐지했고, 4월부터는 간, 담낭, 췌장 등 상복부 초음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오는 9월부터는 하복부 초음파와 뇌·혈관 MRI 검사도 건강보험에 적용한다. 복지부는 2021년까지 모든 의학적 초음파와 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해 치매 국가책임제를 추진하고 있다. 센터는 치매 예방-상담-서비스 연계, 치매 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 복지부는 26개 중증치매질환 본인부담률을 인하했고, 치매 진단을 위한 신경인지검사, MRI 등 고액 검사 비용도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박능후 장관은 "하반기부터는 국민들이 복지 정책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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