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지방선거 당선인 선거법 위반 수사 본격화

교육감 7명, 기초단체장 72명, 광역단체장 9명 등 모두 88명 입건

광주·전남 광역단체장·교육감 당선인 3명 입건

기초단체장 13명도…당선 취소 가능성에 ‘촉각’

제7회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선거법 위반 수사가 본격화 된다.

제7회 지방선거의 단체장·교육감 당선인 중 광역단체장 당선인 8명을 포함해 당선인 83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지난 13일 자정까지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구속 17명을 포함한 2113명을 입건해 1801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입건자 중 당선인은 교육감 7명, 기초단체장 72명, 광역단체장 9명 등 모두 88명이다.

이 중 2명(기초단체장)이 기소됐고 3명(광역단체장 1명, 기초단체장 2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아 83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적발된 유형을 보면 거짓말 사범이 812명(38.4%)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사범이 385명(18.2%), 여론조사 조작 사범이 124명(5.9%) 등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거짓말 사범은 지난 6회 지방선거보다 7.5%포인트 증가했다. 가짜뉴스 형식 등으로 허위사실을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무차별 전파한 선거사범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광주지방검찰 및 경찰청에 따르면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해 광주와 전남지역에선 광역단체장·교육감 당선인 중 총 3명이 입건돼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수사당국은 기초단체장의 경우 당선인 13명을 입건했으며 이 가운데 2명을 기소했고 11명에 대해선 수사 중이다.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경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 당선인은 올해 1월 신년인사 차 문자를 보내면서‘민주당 광주시당 당원 명부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일부 권리당원들에게 고발당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 당선인 역시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해 검찰 조사가 진행중이다.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 당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 중이다. 

서대석 민주당 광주 서구청장 당선인도 지난 2015년 공무원 인사 개입과 사업 수주 대가로 공무원과 환경 관련 업체 사장에게 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이윤행 함평군수 당선인은 신문사 창간금액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지난 3월에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사정당국은 공소시효가 끝나는 오는 12월13일까지 6·13 선거 사범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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