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기,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 실형 선고...특수활동비 상납 유죄

이병기, 이병호,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법정 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병호 전 원장에겐 자격정지 2년도 선고했다.

사진은 남재준(왼쪽부터),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호송차로 향하는 모습

국가정보원(국정원)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박근혜 정부시절 청와대에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장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재임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특활비 8억원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6억원,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21억원을 지원한 혐의다.   

전 국정원장들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게도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이 전 실장은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국정원장의 특활비는 국내·외 보안정보 수집 등에 쓰도록 그 용도나 목적이 정해져 있다”며 “그런 돈을 대통령에게 매달 지급한 것은 사업 목적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엄정해야 할 예산 집행체계가 흔들렸고, 해당 예산이 안전 보장에 사용되지도 못해 국가와 국민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특활비 상납이 ‘뇌물’은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대통령 요구나 지시로 특활비를 지급하게 된 것이지, 대통령의 직무 관련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점도 강조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대통령이 피고인들과 공모해 국고를 손실하고 횡령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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