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3)와 그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수행비서 김지은 씨(33)가 2일 같은 법정에 섰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안희정 전 지사의 첫 공판에서 양측은 ‘위력의 행사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안희정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김지은 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SBS캡처

검찰은 안희정 전 지사가 고소인 김지은 씨에게 보낸 메시지, 김지은 씨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로 진료받으려 한 사실, 김지은 씨가 매우 성실했다는 참고인들의 진술, 김지은 씨의 폭로 후 안희정 전 지사 가족들이 김지은 씨 사생활을 파악하려 한 정황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또 수행비서가 도지사의 말을 절대적으로 따라야 했던 업무 환경을 뒷받침하는 제반 상황, 김지은 씨가 안희정 전 지사와 성관계 후 비정상적 출혈이 있어 올해 2월 26일자 산부인과 진료에서 ‘원치 않는 성관계에 의한 것’이라는 진단서를 받은 사실 등도 증거로 나왔다.

하지만 안희정 전 지사 측은 김지은 씨와의 성관계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는 종전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2차 공판은 6일 오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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