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일주의보, 경남, 부산, 전남 남해안 폭풍 해일주의보 발효

전국 기상특보, 폭풍해일주의보 : 부산, 경상남도(고성, 거제, 사천, 통영, 창원)

- 제주도(제주도산지 제외), 전라남도(거문도. 초도, 장흥, 완도, 강진, 순천, 광양, 여수, 보성, 고흥, 진도, 해남)

부산과 경남 남해안 일대와 전남 10개 시·군에 에 폭풍 해일 특보가 내려졌다.

기상청은 12일 오후 9시를 기해 부산시와 경남 창원시, 거제시, 사천시, 통영시, 고성군에 폭풍해일주의보를 내렸다.

또 오후 10시를 기해 순천·여수·광양·보성·고흥·장흥·완도·강진와 거문도·초도에 폭풍해일주의보를 내렸다.

이날 오후 11시에는 진도와 해남 지역에 폭풍해일주의보가 발효됐다.

폭풍 해일주의보는 천문조나 태풍, 폭풍, 저기압 등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기준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할 때 발효한다.

기상청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 높이가 연중 가장 높은 백중사리(대조기) 기간에 제14호 태풍 '야기'가 중국 쪽으로 상륙하며 끼치는 간접 영향까지 겹쳐 폭풍해일주의보를 발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상청은 "오는 14일까지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큰 대조기 동안 너울성 파도의 영향까지 더해져 바닷물 높이가 높아지겠다. 해안 저지대에서는 침수피해에 유의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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