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직무대행자, 자격 박탈 장로와 ‘땅 매각’

목포지역 교회 사기 사건 전말
<3>직무대행자의 전횡
교회 직무대행자, 자격 박탈 장로와 ‘땅 매각’
교인들 의결 절차 안 거치고 ‘밀실 합의’ 의혹
일부 교인들 “변호사로서 법 알고도 기만” 고소
 

교인들간 소유권 분쟁이 수년째 진행중인 전남 목포의 한 교회 직무대행자(대표자)가 일부 장로들과 함께 일방적으로 교회 부동산을 매각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해당 교회 전경.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교인들간 소유권 분쟁이 진행중인 전남 목포의 한 교회 직무대행자가 교단으로부터 자격을 박탈당한 일부 장로들과 함께 교회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교회 재산 매각에 앞서 교인들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파문이 예상된다.

26일 전남 목포의 한 교회 교인 등에 따르면 이 교회 직무대행자 A씨 등은 지난 3월 전남 목포시 상동의 교회 부동산 722.1㎡를 12억원에 지역 B 건설업체에 매각했다. 앞서 이 부동산은 지난해 교회 다른 목사 C씨가 불법적으로 등기를 자신의 이름으로 변경한 뒤 B 업체에 매각했다가, A씨 등이 이 업체를 상대로 소유권이전 말소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하는 등 교회가 소유권을 되찾은 부지다. 당시 업체 측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문제는 이후 A씨가 교회 장로 3명과 함께 이 땅을 다시 같은 건설업체에 매각했고 이 과정에서 교인들의 찬·반 여부를 묻는 공동의회 등 의결 절차를 따로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들은 지난 3월 다른 교인들을 배제한 채 임시 당회를 열어 교회 재산 매각을 결정했는데, 총 3페이지 분량의 임시 당회 회의록엔 ‘C씨에게 속아 업체 측이 피해를 입게된 점’ 등을 고려해 매각을 결정했다는 기록이 적혔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유재산과 달리 교회의 재산은 교인 모두가 권리를 갖는 이른바 ‘총유재산’으로 당연히 교회 재산 처분 과정에선 교인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A씨 측도 현재 진행중인 소송에서 다른 목사가 교인 2/3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교회 재산을 매각해, 무효라고 주장중이다. 교회 재산 매각을 위해선 교인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단 네 명이서 교회 재산 매각을 결정하고, 실행한 셈이다.

특히 A씨와 함께 교회 부동산을 함께 매각한 장로 3명은 교단으로부터 출교 징계 처분을 받는 등 장로를 자격을 상실해 현재 교회 내에서는 공식적인 역할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다만, A씨 측은 교회 재산 매각을 위한 ‘임시 당회 소집 허가’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는 등 적법한 재산 매각이었다고 주장중이다. 그러나 교인들은 ‘법원은 부지 매각을 위한 당회 소집을 인가한 것이지 교회 재산 매각 자체를 허용한 것은 아니다’며 반발하고 있다.

결국 이 교회 교인 62명은 지난 4월 직무대행자 A씨와 장로 3명을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고소했다.

이들은 고소장을 통해 “A씨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이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회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 교회 재산의 처분행위에는 적법한 공동의회 결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정작 본인은 교회 교인들 모르게 임의로 교회 재산을 처분했다는 점에서 위법과 비난의 정도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A씨는 “현재 진행중인 소송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더이상 분란이 커지길 원치 않는다”면서 취재 거부 의사를 밝혔다.
중·서부취재본부/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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