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피해 보상길 막막한 소상공인 ‘울상’

광주 폭우피해 사례 전체 326건 중 상가 91건

상가 피해·규모 상관없이 재난 지원금 못 받아

지역상인들 “이사가야 되냐”…제도 난맥상 지적
 

침수피해로 휴업 안내문을 붙인 상가.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10년 간 미용실을 운영한 이모씨는 “빗물에 냉장고·에어컨까지 모두 고장나서 장사를 할 수가 없는데 지원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니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며 울먹였다. 지난 27일 광주에 시간당 최고 70㎜가 넘는 비가 내리면서 가게에서 사용하던 집기류가 모두 물에 잠겨 수 백 만원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정작 상가는 재난지원금 우선 지급 대상에서 빠져 있어 보상을 받는 것 자체가 불투명해서다. 가뜩이나 경기도 어려운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한숨만 늘고 있다는 것이 이씨의 설명이다.

이처럼 최근 광주에 내린 폭우로 인해 침수피해를 입은 지역 소상인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현행 운영되고 있는 재난지원금 우선 지급 대상에 상가는 포함되지 않으면서 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해졌기 때문이다.

29일 광주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은 자연재난으로 주택 피해를 보거나 농·축·수·임업 등을 주 생계수단으로 한 주민이 비닐하우스, 농경지, 축사·가축·수산물·임산물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지급된다.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으로는 주택의 경우 전파 1천260만 원, 반파 630만 원, 침수는 도배, 장판 수리비 명목으로 한 채당 90만원이다. 농경지는 유실 혹은 재난 등을 평가한 기준에 따라 1~100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50만원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지급한다. 반면 상가는 이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가 특성상 주거 목적이 아닐 뿐더러 생계를 이어갈 수 없을 만큼 자연재해 피해를 입을 만한 장소도 아니란 것이다. 문제는 이번 광주에 내린 비로 인한 침수 피해 상당수가 지역 상인들에게 집중됐다는 점이다. 실제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29일까지 집계한 폭우 피해접수 건수는 총 326건(주택 46건·도로 131건)이다. 이 가운데 상가 피해는 전체 27%에 달하는 91건에 달했다. 사실상 이번 광주지역 비 피해 사례 3건 중 1건은 상인들 몫이 된 셈이다. 도로는 국가나 지자체 관리 소관이고 주택은 재난지원 대상에 포함된 점을 감안하면 지역 상인들만 온전히 피해를 떠안게 됐다.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재해구호기금 제도가 있긴 하지만 200만원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재난지원금 제도의 난맥상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곳 저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남구에서 슈퍼를 운영하는 한 상인은 “피해보상 신청을 하려고 동사무소에 갔지만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는 말을 들었다”며 “또 언제 침수가 될지도 모르는데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하나 고민 중이다. 도대체 누굴 위한 보상제도냐”고 한숨을 내쉬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이란 것 자체가 수해를 입어 당장 오갈 곳이 없을 경우에만 지원된다”며 “상인들의 경우 자체적으로 보험을 넣어두는 방법 외엔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고 밝혔다.

/정유진 기자 jin1@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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