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민원서류 줄여 ‘호응’

민원인 제출 대신 공무원이 열람…지난해 21만2098건

여수시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줄여 호응을 얻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용한 민원처리 건수는 21만2098건에 이른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인허가 등 담당 공무원이 타 행정기관 발급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정부서비스다.

담당자가 열람 가능한 서류에 한해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열람함으로써 민원인이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도 높이고 있다.

열람 대상정보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정보,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등 53개 보유기관의 160종이다.

시는 구비서류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구비서류 감축을 추진하는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성화해 민원인들의 편의를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라며 “대내외 홍보와 교육 등을 통해 이용률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백충화 기자 yj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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