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완화...무주택 세대주 아니어도 된다

부모와 함께 살아도 가입 허용, 가입기간 2021년 12월31일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나이 만19~34세, 연소득 300만원이하, 무주택 세대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조건 중 하나인 ‘무주택 세대주’ 조건이 완화될 예정이다.

최대 3.3%의 우대금리에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가입조건에서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나이 및 소득 등 요건에 맞으면 가입 기회를 우선 주는 방식으로 가입 요건이 바뀔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청약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을 수용해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다.

그래서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들은 가입할 수 없다.

국토부는 우선 부모가 무주택자이면 무조건 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무주택 세대주를 예정하고 있는 청년 역시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지금 당장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어도 2년이나 3년 뒤에 세대주가 되겠다고 하면 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31일 나온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청약통장 기능을 갖추면서 금리 및 비과세 등을 우대받는 상품이다.

10년간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고 연 3.3% 금리로 우대한다. 일반 청약통장 금리보다 1.5%포인트 높다. 특히 2년 이상 통장 유지 시 500만원까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그러나 가입 조건이 까다로운 탓에 가입 가능한 청년은 10명 중 2명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소득 기준과 세대주 여부였다.

직전 연도에 신고한 소득이 연 3000만원을 넘거나 소득이 없으면 가입할 수 없다. 신고 소득이 없는 일반 대학생은 가입 기준 미달인 것이다. 졸업 후 취직을 못한 청년 실업자도 가입이 안 된다는 얘기다.

또 무주택 세대주 요건이다. 세대주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상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한다. 전·월세로 살면서 전입신고를 통해 세대 분리를 마친 20대만 가입이 가능한 구조다.

통계청에 따르면 만 19~29세 청년은 710만여 명이고, 이 중 세대주는 전체의 20%(143만여 명)에 불과하다.

지난해 금융회사가 실시한 ‘청년·대학생 금융실태조사’에서도 청년 중 22.9%만이 부모와 독립적으로 주거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 소득이 있으면서도 연 3000만원은 넘지 않는 무주택자 요건까지 충족하려면 가입 대상은 더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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