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영업사원에 ‘대리수술 지시’ 의사 이럴수가, 의협 윤리위 회부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셩형 대리수술을 시키고 환자가 뇌사상태에 빠지자 진료기록 등을 조작한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7일 부산 모 정형외과 원장 A(46)씨와 의료기기 영업사원 B(36)씨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의사 A씨는 지난 5월 10일 자신이 운영하는 정형외과에서 환자 C(44)씨의 견봉 성형술을 의료기기 영업사원인 B씨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에게 대신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 의해 대리수술을 받은 환자 C씨는 심정지에 의한 뇌사상태에 빠졌다.

방송캡쳐

병원 원무부장은 C씨에게 수술 전 동의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환자의 서명을 위조했고, 간호조무사는 대리수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을 조작하기도 했다.

경찰은 관련 내용의 진정을 접수, 병원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A씨 등을 손환해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A씨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자율정화 차원에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 조만간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부의할 예정”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의협은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수술 참여여부를 떠나 사고발생 후 사실에 대해 조작·은폐를 시도한 것은 의료인으로서의 직업윤리에 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현 의료법은 수술시 환자에게 수술에 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고, 무면허의료행위 금지 및 진료기록부 등의 거짓 작성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해당 회원의 위법여부 및 의료윤리 위배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중앙윤리위 징계심의를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회원에게 최대 3년 이하 회원권리 자격정지 및 5000만원 이하의 위반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의협은 의사 면허에 대한 관리 권한이 없기에 최고 수위의 징계가 결정되더라도 해당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지는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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