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경찰,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 캠페인

전좌석 안전띠 착용·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등

전남 완도경찰서(서장 신종묵)는 20일 완도읍 하나로마트 사거리에서 개정 도로교통법을 홍보하는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와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캠페인에는 완도경찰서장과 군수, 교육장,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여해 경찰 마스코트 포돌이·포순이, 완도군 마스코트 해초·미초 캐릭터를 활용해 홍보 효과를 높였다.

신종묵 경찰서장은 “사람이 먼저인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교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김동관 기자 kdg@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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