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자전거 헬멧 착용, 자동차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오늘부터 시행 범칙금은

경찰 2개월의 홍보계도 활동, 후 12월부터 집중단속

오늘(28일)부터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된다.

또 자전거 음주 운전 금지 조항이 추가되어 단속 및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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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동차 운행시 모든 도로에서 앞좌석 뿐만아니라 뒷좌석 차량 탑승자도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무인카메라로 적발) 3만원이 부과된다. 동승자가 13세 미만 어린이·영유아가 있다면 6만원이다.

또 자전거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을 해도 범칙금(경찰 직접 적발) 3만원을 내야 한다. 단속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 0.05%이며, 자동차 음주운전과는 달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준이 기준치를 훨씬 넘더라도 범칙금은 3만원으로 같다. 

만약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10만 원이 부과된다.

이외에도 경사진 도로에 주·정차하는 운전자가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타이어를 도로 가장자리로 돌려놓지 않으면 범칙금 4만원(승용차 기준)을 부과한다.

하지만 실효성 논란도 만만치 않다.

6세 미만 아동이 차량을 이용할 때 카시트를 쓰지 않으면 범칙금 3만원이지만, 고속버스·택시의 경우 기사가 “카시트를 사용해야 한다”고 얘기하면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전거 헬멧 착용은 의무지만 단속·처벌은 하지 않는다.

경찰은 2개월의 홍보계도 활동을 펼친 후 12월부터 사전에 단속을 예고하는 입간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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