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공사, 17억 6천만원 혈세 결국 날렸다
법인세 초과 납부…이의신청 기한 놓치고 ‘돌려달라’ 소송
대법원,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상고 기각…사실상 패소 판결
 

광주도시공사 사옥 전경.

법인세를 초과납부하더라도 이의신청 기한이 지나면 과세관청이 환급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광주시 최대 공기업인 광주도시공사는 광주지방국세청에 17억 6천500여만원의 세금을 초과해 내고도 돌려받지 못해 혈세를 고스란히 날리게 됐다.

7일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는 지난달 28일 “2008년 광주지방국세청 등에 초과납부한 법인세를 돌려달라”며 광주도시공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상고 기각 결정했다.

앞서 도시공사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조성사업에 참여하면서 2007년 6월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2천489억5천900만원을 빌린 후 매년 이자를 지급했다. 도시공사는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이자를 손실금에 포함하지 않아 수 년간 결과적으로 내지 않아도 될 법인세 70억6천여만원을 납부했다. 지난 2013년 뒤늦게 이 사실을 인지하면서 2009~2012년까지 초과로 납부한 금액은 이의신청을 통해 돌려받았다.

그러나 2008년 초과납부 법인세 17억6천500여만원은 이의신청기간이 지나 환급받지 못하자 지난 2014년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도시공사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초과 납부 사실을 알지 못하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왔고 이 사실을 2008년 법인세 납부 후 4년 7개월이 지나서야 인지했다”며 “이의신청 기한이 지난 2008년 법인세와 관련해 서광주세무서장이나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직권으로 바로잡을 의무는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도시공사는 2심에서 지난 2008년 초과납부한 법인세 17억 6천500여만원과 함께 추가로 2009년 광주지방국세청에 지급받았다가 되돌려 준 법인세 환급가산금 1억4천여만원도 돌려달라는 취지로 19억여원 부당이익금 반환소송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도시공사가 법인세를 초과 납부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다 경정청구기한(3년)이 지난 뒤 2008년 법인세를 돌려주라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했다.

다만 재판부는 도시공사가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지급받았다가 되돌려 준 2009년 법인세 환급가산금 1억4천여만원에 대해선 재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수 년간 끌어온 법적 공방은 대법원이 최종 기각 결정하면서 결론났다. 광주도시공사는 결국 17억 6천500여만원에 달하는 혈세를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2014년부터 경정청구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돼 법적 다툼소지가 있다고 보고 소송을 내게 된 것”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에 대한 말이 내부에서 나오지만 결정된 사안은 아니며 추후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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