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성추행범 5분 만에 붙잡혀

‘파란색 슬리퍼’가 핵심 단서

광주 북부경찰서는 14일 길을 지나던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A(4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12시 15분께 광주 북구 신안동에서 마주 오며 걷던 20대 여성의 신체를 주무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북부경찰서 역전지구대원들은 “범인이 파란색 슬리퍼를 신었다”는 피해여성의 진술을 토대로 주변을 수색, 신고접수 5분 만에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경찰은 피해여성을 해바라기센터에서 상담받도록 하고,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영창 기자 seo@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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