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감정평가 대형 법인 ‘일감 몰아주기’의혹

신수정 의원 “별도 규정·지침 폐기, 조례 제정·통합해야” 지적

市 “조례 제정 공감…대규모 사업은 신뢰성 있는 대형법인 선호” 해명

광주시가 발주하는 감정평가 업무가 몇몇 대형 법인들에게 편중돼 있어 ‘일감 몰아주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신수정(북구3·사진) 의원은 15일 시의회 임시회 시정 질문을 통해 “최근 4년간 광주 상위 5개 대형법인이 수행한 감정평가 건수는 158건(19.1%)에 불과했지만, 감정평가금액은 전체의 46.2%인 5천500억원을 차지했고, 수수료는 44.3%인 491억원을 받아갔다”고 밝혔다.

감정평가액의 10%가량을 평가해 준 법인에 수수료로 준 셈이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소속 광주와 전남 회원사는 46개로, 180여명의 감정평가사가 근무 중인 점을 감안하면 대형 법인 편중 현상이 뚜렷한 실정이다.

동부소방서의 경우 발주 건수 전체를 특정 법인에 맡겼고 시 체육회와 도시철도공사도 특정업체 비중이 각각 93%와 67%에 달했다.

특히 전체 75%인 621건이 자체 지침도 없이 임의 선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광주시 감정평가업자 추천지침에 따르면 ‘감정평가업체 선정 시 무작위 추첨이나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선정’을 하도록 명시돼 있으나, 이를 반영한 것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시공사의 경우 지침상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야 할 73건 중 4건만 실제 선정위가 열렸고, 200억원 이상 11건 중에서도 선정위가 개최된 것을 단 2건에 그쳤다.

또 광주시 종합건설본부의 경우, 보상액이 3억원 미만이면 감정평가업체와 법무사를 통틀어 8명 미만을 선정하고 3억원 이상이면 8명 이상을 두도록 4년째 자체 기준도 운영 중이지만 지난 4년 간 3억원 미만 41건 중 15건을 8인 이상, 3억원 이상 55건 중 16건을 8인 미만 중소업체에 맡겨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사 선정 업무를 총괄할 통합 주관부서가 없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신 의원은 “편중 현상과 몰아주기, 임의 선정, 자체기준 위반 등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며 “인천의 경우처럼 감정평가업체 선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개별 부서와 산하기관의 감정평가 규정과 지침을 폐지한 뒤 조례로 통합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오채중 시 자치행정국장은 “감정평가 업무가 관련 법률에 의해 특별한 기준 없이 내부지침을 정해 순번제로 정하는 부서가 있고, 협회 추천에 따르는 부서가 있는 등 사업 성격에 따라 선정 방식이 다르다”며 “시 전체 감정업무를 총괄할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서는 “신뢰성 확대 차원에서 되도록 규모가 큰 업체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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