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호처 직원, 시민과 경찰 폭행...폭행‧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

청와대 경호처, 해당 공무원 대기발령 조치 징게위원회 회부 예정 

청와대 경호처 공무원이 술집에서 시민을 마구 폭행한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도 폭행을 휘둘러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청와대는 해당 공무원을 즉시 대기 발령 조치하고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청와대 경호처 5급 공무원 A씨(36세)를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4시쯤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인근 술집에서 다른 손님인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북한에서 가져온 술을 같이 마시자며 합석을 권유했고, 술잔이 오간 뒤 자리를 떠났더니 갑자기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코뼈가 부러져 수술을 받은 뒤 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또 술집 주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된 A씨는 경찰관도 한 차례 폭행, 욕설을 하며 “내가 누군지 아느냐”고 소리를 질러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의 신분이 확실해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A씨를 일단 집에 돌려보냈다. 향후 그를 다시 불러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A씨에게는 곧바로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해당 직원은 대기발령 조치됐으며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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