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최초 의료협동조합 1년도 안돼 좌초 위기
조합 치과의원 폐원 결정에 원장 반발, 소송비화 가능성
폐원 2년내 의료사업 못하면 해산…600여 조합원 피해
 

광양시 소재하고 있는 전남의료사회적협동조합의 첫 사업소인 한 치과의원. 동부취재본부/최연수 기자 karam4@namdonews.com

 

 

광양에 전남 최초로 설립돼 주목 받았던 전남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1년도 안돼 좌초 위기에 놓였다. 조합 사업소인 치과의원 폐원을 두고 소송 전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600여 명의 조합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남의료사협은 지난해 12월 광양지역을 중심으로 지역통합케어시스템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출범했다. 당시 발기인 대표는 광양에서 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45)씨가 맡았으며 광양, 순천 등 전남 동부권 지역민 500여 명이 조합원으로 참여해 기대감을 높였다.

또한 조합은 설립을 하면서 2022년까지 다양한 의료기관 네트워크 구축, 건강사랑방개설, 실버한의원 개원, 종합병원 개원, 건강안전망 구축 등을 사업 목표로 제시했다.

그리고 지난 4월 발기인 대표를 맡았던 김씨가 운영하는 치과의원을 인수하면서 조합의 첫 사업소가 문을 열었다. 인수금액은 3억7천500만 원으로 순천에 지사를 두고 있는 한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했다.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은 1억9천500만 원으로 하고, 잔금 1억7천500만원은 3년에서 5년에 걸쳐 상환하기로 정했다.

그러나 한 달쯤 지나서부터 김씨가 계약에 따른 금전 납부를 독촉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조합의 출자금 총액이 1억1천만 원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계약금 전부를 지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이사회 관계자는 “김씨가 조합의 발기인대표를 맡았으며, 이사로 활동해 충분히 조합의 재정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명의부터 이전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갑작스럽게 김씨가 계약의 이행을 요구하자 조합 측은 출자금의 한도 내에서 계약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출자금을 늘려서 지급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협상에 나섰다. 그러나 이마저도 거부하면서 조합은 결국 사업소가 문을 연지 석 달도 채 안된 지난 7월 폐원을 결정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번엔 김씨가 반격에 나섰다. 일부 조합원들을 모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 임시총회 개최를 시도했다. 임시총회에서는 현 조합 이사장 해임에 관한 건이 상정됐다. 이에 조합측은 법원에 임시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신청을 했고 법원의 결정으로 임시총회는 결국 무산됐다.

조합은 비대위가 시도한 임시총회가 무산되자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최근 치과의원의 폐원을 공고했다. 하지만 김씨가 여전히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결정을 무효라 주장하고 있어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더 큰 문제는 조합 이사회의 뜻대로 치과의원을 폐원한다고 해도 2년 내 조합의 의료사업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해산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대책마련도 당장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구강준 조합 사무국장은 “일반적으로 의료사협이 자리를 잡으려면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며 “애초에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김씨가 참여해 빠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지만 현시점에서는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반면 김씨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한 인터넷 언론매체를 통해 “정관에 정한 절차를 위반해 조합총회 결의없이 보건복지부 인가가 전제된 치과사업을 폐지한다고 조합원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폐업통보와 함께 치과 의료 직원 6명도 총회의결없이 해고 통보서를 보내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고 항변했다. 이와 함께 조합비 사용내역에 대한 의혹도 제기하면서 감정의 골의 깊어지고 있다.

이처럼 양 측의 다툼이 이어지면서 치과의원이 문을 닫는 날이 많아지고 있다. 당연히 의료서비스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어 그 피해는 조합원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 조합원은 “조합을 출범시키는 과정에서 김씨에게 많은 도움을 준 바 있지만 지금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금전문제는 해결될 텐데 무슨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어 “자신의 의원을 조합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를 받긴 했지만 이사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의원을 조합에 처분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동부취재본부/최연수 기자 karma4@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