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강화 ‘윤창호법’ 처리 합의
文의장 주재 여야 3당 원내대표 정례회동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12일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골자로 한 일명 ‘윤창호법’을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국회 정례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으로 구성된다. 두 법안은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 수치의 기준을 현행 ‘최저 0.05% 이상∼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최고 0.13% 이상’으로 높이고, 이에 따른 수치별 처벌 수위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발의에는 여야 의원 103명이 참여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살인죄’에 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으나,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 이 개정안 발의에는 여야 의원 99명이 참여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창호법을 빨리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이외에는 합의한 게 별로 없다”고 밝혔다.

그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도 “윤창호법 처리 날짜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며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전부 이견만 표출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회동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임명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청문보고서가 제대로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 7번째 장관을 임명했다”며 “지난 여야 원내대표 협상 때 장관 임명강행이 계속되는 것을 개선하자고 합의했는데도 환경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 역시 “대통령이 무신불립(無信不立)을 말했다”며 “하지만 여야정 협의체가 있은 지 5일 만에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칼자루를 쥔 사람이 달라져야 한다”고 비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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