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6기 광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규정 위반”

장재성 시의원 “감사원, 개선 통보 후 뒤늦게 조례 개정”

민선6기 동안 외척 개입 의혹과 ‘옥상옥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광주시 정책자문관 제도가 위법하게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광주시의회 장재성(서구 1·사진)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1월 정책자문관에게 월정액을 지급하는 등 사실상 상임으로 운영된 사실을 적발하고 개선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과 조례에 의해 자문기관(정책자문관)을 설치할 수 있고, 자문기관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게 돼 있다.

그러나 민선 6기에 일부 자문관에게는 매월 자문료 명목으로 100만∼2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사실상 상임으로 운영해왔다.

광주시 정책자문관 제도는 민간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을 시정에 활용하기 위해 2009년 훈령으로 운영 규정이 마련됐다.

7∼8명이었던 운영 규모가 민선 6기 들어 15명으로 늘고 호화로운 비품을 갖춘 별도의 사무공간이 시청에 마련된 데다 일부가 시정에 지나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이에 2016년 9월 정책자문관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조례안이 마련됐다.

감사원 적발 이후 지난 5월에는 비상임으로 운영한다는 조항을 넣어 조례가 개정됐다.

장 의원은 “민선 6기에 사실상 월정액을 지급하며 비상임 규정을 따르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며 “광주시는 개선 통보를 받고도 뒤늦게 조례를 개정하고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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