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상생 ‘난항’…뒤늦은 봉합 나선 광주·전남
“공동발전기금 이견 좁히자”…내달 3일 협의 테이블
‘혁신도시 채용협의체 조례’ 수개월 진통 끝에 입법예고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를 둘러싼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상생 파열음을 내고 있는 광주·전남이 일부 현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고자 뒤늦은 봉합에 나섰다.

25일 광주시·전남도 등에 따르면 최근 벌어진 ‘광주전남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갈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고자 다음 달 3일 오전 11시 30분 전남도청에서 김광휘 광주시 기획조정실장과 고광완 전남도 기획조정실장, 위광환 나주시 부시장이 만나 협의에 나선다.

이날 자리는 전남도의 단독 조례 입법예고로 재점화된 공동발전기금 조성 문제를 ‘상생’의 큰 틀에서 합의하기 위한 협상 테이블이다. 이는 지난 19일 빛가람혁신도시에서 열린 ‘제7차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장 협의회’에서 이용섭 시장이 광주·전남 공동발전기금 조성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데다 김영록 전남지사 역시 “혁신도시는 광주와 전남이 하나라는 공동체 정신으로 임하겠다”고 언급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광주시는 이번 만남을 통해 기존 전남도에서 입법예고한 조례안이 아닌, 시·도 협의를 통해 도출된 조례안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전남 단독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광주시가 조례 제정에 나서지 않을 경우 기금운용위 구성 등이 이뤄질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점을 양 측이 인지하고 있는 만큼 원만한 합의가 기대된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달 25일 ‘빛가람 혁신도시 광주·전남 공동 발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입법 예고했으나 광주시는 합의 없는 일방적 조례라며 반발했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운영’을 놓고 수 개월 간 진통을 겪던 광주시와 전남도의 이견도 일단락되면서 양 시도가 잇따라 조례 제정에 나선다.

광주시는 지난 22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전남도 역시 내달 중 도의원 발의를 통한 조례 제정에 나설 계획이다. 이 조례는 올해부터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 채용비율이 18%로 확대되면서 인재양성과 시·도의 원할한 협력이 필요한 데다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이 필수화된 데 따른 조처다. 조례는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위원은 광주시·전남도가 동수 추천하면 시·도지사가 위촉·임명하며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가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협의체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해 운영되며 간사는 시·도 혁신도시 업무 부서의 장이 1년씩 윤번제로 운영하도록 했다.

앞서 양 시·도는 협의체 구성을 위해 올해 수 차례 조율에 나섰으나 위원 구성과 자격 등을 놓고 대립했다. 시는 광주·전남 동수로 위원을 구성하고 위원 자격 역시 광주·전남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전남도는 위원 구성 수를 광주·전남·나주 등 3개지역의 동수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 개월간 줄다리기 끝에 양 시·도는 지난 달 초께 광주시의 판단대로 조례안을 만들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처럼 혁신도시를 둘러싼 일부 현안에 대해선 양 시·도가 타협 실마리를 찾는 반면 SRF열병합발전소에 광주권 SRF연료 반입 문제, 999번 나주 시내버스의 광주 노선 확대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현안을 놓고는 첨예한 이해관계 속 여전히 갈등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을 놓고 시·도간 갈등이 지속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 몫이다”며 “절충안 마련과 해법 찾기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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