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가람혁신도시 클러스터 불법 분양 ‘논란’
사전 승인도 없이 입주자 모집…청약금만 총 13억대 추정
조성 목적보다 허위·과장 광고 ‘혈안’…“투기 조장” 지적
 

광주·전남공동(빛가람)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를 매입한 S기업이 사전 승인도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 분양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29일 오전 드론으로 찍은 해당 클러스터 부지. /류기영 기자 hchoi@namdonews.com

광주·전남공동(빛가람)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를 매입한 S기업이 사전 승인도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 분양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 S기업은 불법 분양 과정에서 지식산업센터 고유의 용도 조성보다 허위·과장 광고에 열을 올리면서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관련기사 2면>

29일 나주시와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S기업은 지난 5월 빛가람 혁신도시 클러스터 4지구 준주거지 3만8천620㎡에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겠다며 나주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 부지는 지난 2015년 S기업이 지식산업센터를 짓겠다며 LH로부터 분양받았던 곳으로 3.3㎡당 금액은 약 13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식산업센터는 연면적 7만5천130㎡에 지하 1층~지상 5층 8개 동 규모다. 공장 100~811㎡ 442실, 근린생활시설(상가) 27~467㎡ 195실 등 모두 637실로 지어질 예정이다.

하지만 S기업은 분양 승인를 받기도 전인 지난달부터 분양홍보관을 운영하며 입주자들에게 300만원을 받고 공장 호수 지정이 포함된 사전 청약을 진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공장 분양이 완료되면 정식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13억원이 넘는 돈을 미리 챙긴 셈이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해 분양·임대하려면 착공 후 모집공고안을 작성해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승인을 받아 공개로 입주자를 모집해야 한다.

나주시 관계자는 “관련법상 사전분양 승인 대상”이라며 “현재 착공신고는 물론 분양승인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빛가람 혁신도시 곳곳에 펼쳐진 현수막 등에 게재된 광고도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허위로 확인됐다. 현재 S기업은 분양 광고를 통해 2.4km 스트리트몰, 영화관(6개 상영관), 카페의 거리 등 다양한 상가가 들어선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관련법상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음식점, 매점, 제과점, 휴게소, 주차장 등 이른바 근린생활시설이 전체의 30%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또 S기업은 입주 자격이 안되는 개인을 특정 업종의 사업자로 등록, 해당 업종 기업을 대상으로 임대사업을 하도록 유혹하고 있다.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가정용 기기, 반도체, 전자 부품 등 제조업과 전기·정보통신업, 연구개발, 서비스, 행정업 등 제한된 업종에 대해서만 분양 신청자격이 주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기 위해 법인을 급조한 신청자도 상당수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건축이 불가능한 오피스텔을 분양한다며 이른바 ‘딱지 거래’ 의혹도 일고 있다.

실제 취재진이 분양업체 직원에게 전화 연결을 통해 확인한 결과 “다른 오피스텔에 비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마감됐지만 피(웃돈)를 500만원에서 1천만원을 주면 분양권을 살 수 있다”는 답변을 확보했다.

일각에선 불법 분양 등 각종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가 지역발전 기능을 담당할 것이라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건립 초반부터 ‘삐걱’되면서 제도적 보완 등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편 추가적인 해명을 듣기 위해 S기업 측에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중·서부취재본부/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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