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오늘부터 시행...음주운전 처벌 강화 '최대 무기징역'
도로교통법 개정안, 음주운전 면허 정지·취소 기준 강화
음주운전 교통 사고의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오늘(18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치사상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의결돼 이달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윤창호법’으로 알려진 이 법률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상향된다.
또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한편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음주운전 면허 정지·취소 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7일 국회에서 통과돼 공포 6개월 뒤인 내년 6~7월께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면허 정지 수준은 0.05에서 0.03%로, 면허 취소 수준은 0.1%에서 0.08%로 강화된다.
경찰은 지난달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과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술을 마시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고 대중교통 등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윤창호법’은 9월 부산에서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진 뒤 결국 숨진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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