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제, 병무청 내년 월수익 185만원 이하 가정 입영자 '병역면제'

병무청, 내년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기준 확정

병무청이 내년 생계유지 곤란 사유로 병역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재산액과 월 수입액 기준을 확정했다.

18일 병무청은 내년 재산액 6860만원 이하, 월수입액 184만5414원(4인 가족 기준) 이하인 가정의 입영대상자는 병역을 면제 받게 된다.고 밝혔다.

생계곤란사유 병역 감면 제도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될 때 병역을 감면받을 수 있다.

재산액 기준은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발표하는 전국 개별공시지가변동률을 반영해 산정된다. 월수입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 중위값의 40%가 적용된다.

입영대상자의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은 현역병입영대상자의 경우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할 수 있다.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신청할 수 있다.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거주지 지방병무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나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에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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