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급제 폐지, 내년 7월부터 실 '장애 정도'로 구분

내년 7월부터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 정도'로 장애인을 구분한다.

장애인 등급제는 그동안 의학적 상태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세분화한 등급을 부여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의 기준으로 삼아왔다.

하지만 2019년 7월부터는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고 대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단순하게 구분하게된다.

장애 등급제는 폐지하면서도 장애 정도에 따른 구분을 유지하는 것은 장애등급이 일시에 폐지됨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장애인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별도의 심사를 통해 주요 서비스 수급 자격이 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에 활동지원, 보조기기, 거주시설, 응급안전 등 4개 서비스에 대해 종합조사를 통해 자격을 결정할 계획이다.

또 2020년에는 이동지원, 2022년에는 소득·고용지원 서비스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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