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문화의 심각성, 다함께 주지해야
박명규(광주광산경찰서 수완지구대장)

바야흐로 본격적인 연말연시로 접어들면서 동창회, 송년(망년)회 등 뭐니해서들뜬 사회적인 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모임들이 한창인 때다. 매년 이맘때만 되면 잘못된 음주문화의 병폐로 인한 교통안전불감증의 심화로 건전한 우리사회가 병들어 가는 등 각종 수많은 폐해가 우려되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이를 위해 연말연시를 전후해 상습·고질적인 잘못된 음주운전 문화의 척결을 위해 주·야간 시간대를 불문하고 불시 집중단속활동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고 있다.

최근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음주운전 관련 법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가법)이 개정 강화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되고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無寬容)원칙이 엄격히 적용될 방침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마약사범 재범률은 36.3%인 반면 음주운전의 재범률은 44.7%를 웃돌고 있는데 근본적인 이유는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어도 그저 솜방망이식의 처벌에만 그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강화되어 소주 딱 한잔만 마셔도 형사입건되어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는 단순 음주운전이라고 할지라도 처벌 기준이 강화되므로술을 마신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현행 관련법상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기준치는 혈중알콜농도 0.05%인데,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 행위의 심각성에 대해 경각심 고취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혈중알콜농도의 기준치가 0.03%로 하향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기준치가 하향되고 크게 강화됨에 따라 면허정지 및 취소 기준도 낮아져 종전(0.05% 기준)과는 달리 0.03%이상 0.08% 미만도면허가 정지되고 0.08% 이상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혈중알콜농도 0.03%이상 0.08%미만은 1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 벌금, 0.08%이상 0.2%미만은 1년이상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1천만원이하 벌금, 0.2%이상(통상 소주 10잔이상 기준)은 2년이상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잘못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안전불감증은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많은 폐단을 가져다 주고 건전한 우리사회를 병들게 하거나 폐가망신(廢家亡身)의 지름길이라는 점을 다함께 주지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랑하는 내 가족을 아프게 하는 음주문화는 하루빨리 개선돼 보다 더 성숙한 교통안전 시민의식으로 국민 모두가 안전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적극적인 동참이 선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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