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양도세 보유기간, '취득일로부터 2년'→'1주택 된 이후 2년'으로 변경

앞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과 함께 주택 임대 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강화된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중 150만원 이하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고 최저임금 인상을 감안해 월정액 금여 기준이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늘어나는 등 저소득층 지원도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21개 개정세법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양도세 비과세 등 부동산세제가 대폭 강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이 현행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에서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 2년'으로 바뀐다.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최초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1회에 한해서 허용된다.  

장기임대주택의 종부세 비과세,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임대료의 소득세 세액감면 등의 특례는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의 증가율이 연 5% 이하일 때만 적용된다.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건물 등의 이월과세 적용대산 자산에 아파트분양권, 조합원입주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추가된다.

장기임대주택의 5호 이상 임대 여부 계산시 지분형태로 공동소유하는 임대주택은 '임대주택의 호수×지분비율'로 계산하도록 명시한다.  

한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중 150만원 이하 금액은 압류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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