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소재지 군→ 시’… 전남 서부권에 市 탄생 하나
무안군 ‘시 승격’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 ‘관심’
관련법상 ‘인구 5만 이상 도시 형태 갖춘 지역’ 가능
남악신도시 인구 3만3천여명… 오룡지구 개발 기대
 

도청 소재지 군(郡)인 전남 무안군이 최근 ‘무안시 승격’을 위해 지방차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은 무안군 삼향읍 남악신도시 전경. /무안군 제공

전남 동부권에 비해 인구·관광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서부권에 市(시)가 탄생할 수 있을까.

도청 소재지로서의 위상정립과 도시형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무안시 승격’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청 소재지 군(郡)인 무안군과 충남 홍성군은 최근 업무협약을 통해 시 승격을 위해 ‘도청소재지 군은 시로 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조항 신설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공동 건의했다.

하지만 시 승격에 절대적으로 필요한‘인구’라는 큰 장벽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그동안의 과정

무안군이 시 승격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은 지난 2005년 도청이전과 맞물려 있다.

무안시 승격은 도청이전과 기업도시 유치, 무안국제공항 개항 등 늘어나는 도시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선거때마다 대표 공약으로 나왔던 부분이기도 하다.

하지만 2008년 1월 민간주도의 무안시승격추진위원회를 창립하고 민관이 협력해 본격적인 시승격 운동에 돌입하기도 했지만, 지지부진 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과거 승격 사례를 보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계룡시 인구는 3만명에 불과했지만, 육군 참모본부가 있어 승격됐다. 세종특별자치시도 행정 중심 도시라는 특수성 탓에 2010년 시로 승격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도청 소재지가 무안에 있고, 무안국제공항을 비롯한 앞으로 KTX 호남선이 무안공항을 경유해서 가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며 “이런 것들로 충분한 시 승격 요건을 갖췄다고 본다”고 밝혔다.

일단 시로 승격되면 국고보조금이 많아지고 일자리 확충 등을 통해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무안군은 최근 도청 소재지가 있는 충남 홍성군과 논의를 시작했다.시 승격 특별법 제정을 함께 추진하자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김석환 홍성군수와 김헌수 홍성군의회 의장, 김 산 무안군수, 이정운 무안군의회 의장 및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약식에서는 도청소재지 郡의 시 승격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과 공동건의문 작성 등이 진행됐다. 홍성·예산 지역구인 자유한국당 홍문표 국회의원과 영암·무안·신안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은 이번 협약에 따른 공조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무안군은 지난 2005년에, 홍성군은 지난 2013년에 각각 도청이 이전하게 되면서 도청소재지 군이 됐다.
 

무안공항 전경.

◇감소하는 인구 ‘걸림돌’

전남지역은 현재 인구 감소로 비상이 걸렸있는 상태다. 지난해 전남도의 연간 인구 감소 폭이 지난 2010년 이후 최대를 기록하며 주민등록 인구수가 188만 명대로 추락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남도 주민등록 인구수는 총 188만2천970명으로 전년도 189만6천424명보다 1만3천454명이나 줄었다.

이는 지난 2010년 이후 연간 인구 감소가 가장 큰 규모다.

전남도청이 이전하면서 무안군은 전남 군단위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곳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도청 이전 효과도 ‘반짝’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시 승격을 추진하고 있는 무안군 인구는 지난해 754명 감소했다. 지난해 11월말 기준 무안군 인구는 8만2천118명이다. 2017년 말 8만2천872명에 비해 754명이나 감소했다. 2016년 127명이 감소한데 이어 최근 10년 사이 두 번째 감소한 해가 됐고 감소폭은 가장 크다.

인구감소 원인을 보면 사망에 의한 자연감소보다 전출에 의한 인구이동이 큰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무안지역에선 11월 말까지 419명이 태어난 반면 685명이 사망해 266명이 자연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전입 8천650명, 전출 9천171명으로 521명이 무안군을 떠났다. 사망과 전출로 787명이 줄었고 주민등록 등록 44명, 말소 11명으로 33명이 늘면서 전체적으로 754명이 감소했다.

무안군은 2017년 7월 무안군 인구 늘리기 TF팀 구성하고 인구 늘리기 정책제안 아이디어 공모, 내 고장 주소 갖기 운동 홍보 전개 등을 펼치고 있다.

김산 군수도 올해 최대 하두 중 하나를 인구늘리기로 정하고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김 군수는 “무안군의 청년인구는 약 2만여 명으로 전체인구의 24%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청년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일자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4차 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일자리를 대비하기 위해 무안군 메이커스페이스를 설치해 생활 속의 아이디어를 제품화하고 창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을 비롯한 항공정비(MRO) 산업의 투자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청소재지’예외규정 승부수

무안군이 시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을 충족하거나 개정해야 한다.

현행법상 시 승격은 지방자치법 제7조 2항에 따라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郡)’은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市)가 될 수 있다. 3항은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이다. 이 경우 군의 인구가 15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현재 8만2천명인 무안군 인구가 15만명을 넘기는 불가능하다. 이에 무안군이 시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2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지름길’로 볼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행정구역 개편 없이는 인구 5만의 지역(읍)를 만들 수 없다.

하지만 희망은 있다. 무안군 남악신도시 인구는 3만3천여 명으로 39.1%를 차지하고 있다. 2021년 예정대로 오룡지구가 완공되면 2만5천명을 더해 5만8천명이 거주하게 된다. 다만 계획대비 도시 조성이 다소 늦어지고 있는 것이 걸림돌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무안군은 현행 지방자치법의 시 설치 기준이 전국적인 인구감소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군 단위 지역에서 자력으로 승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에 동의하고, 지방자치법 제7조 제3항 1호에 ‘군사무소 소재지의 면은 읍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규정과 같이 시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시·읍의 설치기준 등)에 ‘도청소재지 군은 시로 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 신설을 건의했다.

중·서부취재본부/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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