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복지부, 지원기간 초등학교 취학 년도 2월까지로 2개월 연장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을 초등학교 취학 년도의 2월까지로 2개월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복지부는 보육료·유아학비 등을 지원받지 않는 가정양육 가구의 만 0~6세 아동에게 월 10~2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연령별 지원금액은 ▲만 0세 20만원 ▲만 1세 15만원 ▲만 2∼6세 10만원 등이다.

그간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은 초등학교 취학 전(前)년도의 12월까지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육료·유아학비에 비해 지원기간이 2개월 짧다는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돼왔다. 이에 2019년부터는 2개월분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반영돼 보육료·유아학비 지원기간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지원기간 연장을 통해 약 3만4천명의 취학 예정 아동에게도 1~2월분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변경에 따라 기존에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던 아동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2월까지 매월 25일에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기존에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던 아동이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을 원할 경우에는 매월 15일 이전에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신청을 하면 신청 당월 25일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이윤신 보육사업기획과장은 “앞으로도 가정양육 가구의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가정양육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가정양육수당 지원과 함께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의 일시적인 보육수요에 대응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자녀와의 대화법, 놀이방법 등 다양한 양육정보와 부모교육을 제공하고, 교육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맞벌이 부모 등을 위해 인터넷·모바일 부모교육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간제보육 제도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6~36개월 미만 영아가 지정된 제공기관(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등 전국 438개반 운영 중)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서비스(시간당 부모부담 1천원, 정부지원 3천원)로 임신육아종합포털 등에 신청 후 이용 가능하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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