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엽총 난사 7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014년 봉화로 귀농한 김씨는 상수도관 설치공사 비용과 수도사용 문제, 화목 보일러 매연 문제 등으로 이웃과 갈등을 겪다가 지난해 엽총을 난사해 공무원 2명을 살해하고 주민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6일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 모씨에게 "피고인이 치밀하게 준비해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자 유족과 국민들을 정신적 충격에 빠뜨렸지만 천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한편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재판을 받던 김 씨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물음에 "나는 애국자다. 충성을 다한 나라가 망했다. 나라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답하는 등 다소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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