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파인, 교육부 대형 유치원 에듀파인 의무화...거부시 행정처분

에듀파인, 초 ・ 중 ・ 고등학교와 국공립유치원에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국가회계시스템

올 신학기 3월부터 원아 200명 이상의 대형 유치원은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가 도입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에듀파인 도입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오는 3월 1일부터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을 대상으로 에듀파인을 도입한다. 200명 미만 유치원은 희망하면 에듀파인을 도입할 수 있다.

현재 전국의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은 전국 유치원 총 4천90곳 중에 581곳(14.2%)이다. 서울 52곳, 경기도 196곳, 경남 73곳, 부산·인천·대구 37곳 등이다.

교육부는 전문 회계인력 없이 원장이 회계를 관리하는 유치원이 많은 현실을 고려해, 현재 10여개에 달하는 메뉴를 예산 편성·집행, 결산 등 세 가지 기능 위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최종안은 현재 검토 중이다. 국·공립 유치원과 초·중·고는 기존에 쓰던 에듀파인을 쓴다.

유치원 회계연도가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는 점을 감안해 예산 편성 기능부터 2월 중순에 개통하고 수입 관리 및 지출 기능은 3월 1일에 개통한다.

결산 기능은 4월에 개통한다.

교육부는 조만간 교육청과 사립유치원 관계자가 시·도별로 1명씩 참여하는 34명 규모 현장자문단을 구성해 이달 말까지 사용자 매뉴얼을 제작·보급할 예정이다.

다음달부터는 교육청별로 사립유치원 연수도 실시한다. 회계 전문성을 가진 교육청 인력과 초·중등 에듀파인 강사들이 대표 강사로 나선다.

에듀파인 운영·관리 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는 에듀콜센터(☎1544-0079)에 전문 상담사 10명을 배치한다.

교육부는 이처럼 사립유치원 맞춤형 에듀파인과 대대적인 교육·지원에도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대형 사립유치원에는 정원 감축 등 가능한 행정처분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도 에듀파인 의무화 대상으로 바꾸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등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해당 법령이 3월 시행되면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유치원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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