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지난 각종상품권, 버리지마세요

공정위, 모바일 유효 기간 5년내·90% 환불

금액형 상품권 60% 사용시 잔액 돌려줘

명절때 받은 백화점 상품권부터 모바일 상품권이 있다는 사실을 잊고 지내다 뒤늦게 상품권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다. 만약 유효기간 지난 상품권이라면 버리지 말고 환불이나 온라인으로 사용하면 된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모든 상품권은 5년을 기한으로 환불이 된다. 즉, 상품권을 구매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유효기간 지난 상품권 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

단, 발행 일자 자체가 안 적혀있는 대형 백화점 상품권은 소멸시효에 상관없이 사용 가능하다.

문화상품권 등이 유효기간 지난 상품권이라면 컬처랜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컬처랜드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을 하고 상품권 번호를 입력해 충전을 해 주면 온라인으로 유효기간 지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상품권 또한 유효 기간이 5년 지나지 않았다면 90% 환불이 가능하다. 유효기간이 임박했을 경우에는 발행업체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 유효 기간을 3개월 단위로 최대 5년 연장할 수 있다.

금액형 상품권은 액면 금액의 60% 이상 사용 시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단, 1만원 이하의 상품권은 액면 금액의 80% 이상을 써야 한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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