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구하라 전 남친이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 씨의 前 남친 최모 씨가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구하라 전 남친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그는 "구하라가 아닌 다른 사람이 봤다면 이것은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관계자뿐이다"라며 타인에게 전송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구하라가 주도적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네가 촬영했으니까 네가 가지고 알아서 해라'라는 생각으로 구하라 본인이 보는 앞에서 2개의 동영상을 보냈을 뿐이다"라고 전했다. 동영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자고 구하라가 먼저 이야기했고, 나는 '이걸 왜?'라고 했다. 그랬더니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담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그러면 네가 찍어'라고 하면서 침대 주변에 있는 핸드폰을 줬고, 구하라가 직접 촬영한 것이다"라고 전해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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