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 신기술 개발 지원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건설 신기술 개발 지원 및 활용 촉진에 나섰다. 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시험시공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신기술 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혜택 도입 등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 신기술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기술 개발 지원과 함께 신기술 지정 심사 내실화 및 업체 간 갈등 조정 기능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올 상반기 내 추진한다.

지난 1989년 도입된 건설 신기술 제도는 그간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높은 장벽으로 인해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신기술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 절차도 미흡하다는 판단으로 이번 추가 대책이 마련됐다.

먼저 개발 단계 신기술의 시험시공을 정부가 지원한다. 세부적으로 신기술에 적용되는 담당자 면책 규정 등을 개발 단계 신기술에도 적용하기 위해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 발주청 공사에 포함된 시험시공은 기존 공사비로 50%를 부담하고 나머지만 개발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토부 소속 국토관리청 성과관리 계획에 신기술 활용 지표를 신설하고 신기술 활용 우수자에게 포상을 실시해 신기술 활용을 유도한다.

신기술 신청 및 심사도 내실화한다. 신기술 지정에 대한 이의 제기를 줄이기 위해 신청서류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환경 등 중요도를 감안해 안전성·환경성 등 평가 항목을 신설한다.

스마트 건설 신기술도 도입한다.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을 유도·활성화하기 위해 스마트 건설 분야 신기술은 첨단기술성 평가 항목에 만점을 부여하고 신기술 지정 시 스마트 건설기술 명칭을 부여해 차별화한다.

이 밖에 신기술 관련 민원 조정·해결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한다. 현재 운영 중인 민원조정위원회에 전문적인 성능 검증을 위한 조사특별위를 설치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이해당사자 의견 청취 후 민원 검토 결과를 통보했으나 앞으로는 분쟁 발생 시 이해당사자 간 성능 검증방법 등을 사전에 합의하고 검증을 실시해 분쟁을 조기에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 신기술 활성화 방안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관계 법령·규정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발주청 및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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